인기 있는 예식장이어서 결혼 예정일 1년 전에 50만원을 주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6개월 남은 지금 결국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결정을 내린 한 여성의 사연이 변호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가계약금의 환불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예식장에서는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예식장의 주장대로 여성은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변호사나라 변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 가계약금도 계약금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
-‘가계약금’은 계약금과 다른 것인가요?
보통 가계약금은 급박하게 물건을 먼저 선점하고자 할 때 많이 지급하게 됩니다. 매수자가 다수인 경우 미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계약을 우선적으로 따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가계약금은 경우에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일 수도 있고 계약과 관계없는 금전의 지급일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질적 사항이거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것입니다.
● 계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 반환 가능
-가계약금 지급 후 결혼식 6개월 전에 계약을 파기 하는 경우 가계약금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앞서 살펴본 판례의 태도를 볼 때, 가계약금 지급 당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결혼예식과 관련한 계약의 경우,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은 총 금액, 잔금의 액수, 지급 방법 및 시기,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구체적인 품목 등 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관한 합의가 전혀 없이 가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라면 이는 엄밀히 말해 ‘계약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일방이 단순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보아,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뺀 나머지 계약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