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흥탐정'이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생겨났고, 이 사이트에 전화번호를 건네고 의뢰를 하면 유흥업소 출입여부를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착수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유통하였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문의가 많이 있었고, 유흥탐정과 유사한 사이트가 생겨나 텔레그렘을 통해 의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아는 지인의 유흥업소 출입을 알려달라고 지인의 개인정보(휴대전화)를 의뢰한 의뢰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해당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할 수 없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즉,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가 상거래 외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유흥탐정에 사생활을 의뢰한 사람은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흥신소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해당 법률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
유흥탐정에 지인의 연락처를 주고 유흥업소 출입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의뢰자는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범자로 되어 있는 법률이어서 직접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가 개인정보(핸드폰 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정보처리자였던 자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고(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신용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의뢰한 자도 교사범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교사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취지에 따르면, 이 경우도 동일한 취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교사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명예훼손 책임
의뢰자는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자가 유흥탐정과 같은 불법 사이트로부터 자신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제3자에게 유출할 경우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흥탐정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의뢰자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길 바라고, 정확하지 않은 사생활 정보를 그대로 사실로 단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