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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학칙 규정서 ‘두발 검사 의무’ 규정 삭제, 교권 떨어질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휴대전화 사용을 언급한 부분이 삭제된다. 용모·소지품 검사 등이 의무가 아닌데도 법령에 기재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용모·소지품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조항이 반드시 학칙에 두발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기재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하지만 일부에서 반드시 이 내용을 학칙에 기재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개정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는 다만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나 두발 제한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활 지도 방식을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두발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각 반발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예시 규정이 있는 현재도 인권만 강조하는 조례, 교육청의 개입으로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면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거 규정을 더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같은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 사전투표 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해 학부모들의 학운위 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