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50대 남성이 도주 1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자수 의사를 밝힌 뒤에도 추적을 따돌려 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마약이 든 주사를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놓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씨(56)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서 도주한 지 12일 만이다.
사건 당일 김 씨는 B 씨에게 "힘든 일 있느냐. 위로해주겠다. 상의할 일도 있다"면서 포천의 펜션으로 데려간 뒤, "눈을 감으라. 놀라게 해주겠다"라며 B 씨의 왼팔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김 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간이검사 결과 B 씨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가 버리고 간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김씨는 한 차례 경찰에 자수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핑계로 계속 미루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김씨의 도피행각은 27일 오후 6시20분쯤 용인시 백암면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며 마침표를 찍었다. 경찰은 김씨가 성폭행도 시도했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자세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