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옛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옛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1시30분께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당시 32세)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7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지난해 11월 중순쯤 헤어졌다.
범행 당일 김씨는 A씨와 소주 2병 등을 나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A씨가 새로 교제중인 남자친구와 계속 통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1?2심 재판부는 “살인은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A씨 유족도 엄한 처벌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심 판결에 항소하며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한 경우, 원심에서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