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까지 주고 인수한 안경원. 3개월 뒤 전 주인이 가까운 곳에 안경원을 새로 오픈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나라에 ‘전 주인의 영업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라는 사장님의 절실한 상담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 주인의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변호사나라 변호사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규정 위반
-전 주인이 가까운 곳에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나라 상법 제 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을 마련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요. 하지만 이때 영업 양도라 함은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합니다. 보통 가게 상호나 직원들까지 통째로 양수한 경우를 말하지요. 이런 경우라면 전 주인이 가까운 곳에 동종의 가게를 차린 것은 상법의 경업금지조항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전 주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전 주인이 현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가처분신청은 전 주인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소명해도 됩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전 주인이 운영중인 가게는 잠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처분신청을 우선적으로 하여 손해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한 후 사업 운영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에는 영업 손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