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는 쟁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형사·행정 재판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결정·명령 등이 있습니다. 모든 소송은 어떠한 소송절차나 방식을 선택할 것이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분쟁의 성격이 좌우됩니다. 각각의 분쟁에 가장 적합한 소송방식의 선택은 결국 당사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장 작성부터 재판준비, 사실입증을 위한 유리한 증거제시 등 소송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고, 공정하면서 만족스러운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일지에 대해서 개인이 원인을 인식하고 원하는 소송결과를 얻어내는 것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인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변호사나라의 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고객님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분쟁'분야 변호사

변호사, IT 엔지니어, 변리사 이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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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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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분쟁' 승소 사례

박세웅 변호사

· 국가배상

우편집배원의 송달업무과실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