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신해철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의료사고와 그 책임을 묻는 의료소송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의료소송은 의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의료인이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를 당한 환자가 의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전적인 액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소송과 달리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지식이 필요하여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의료사고 소송에 비해 승소하는 사례도 극히 드뭅니다.

변호사의 존재는 이런 상황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의료소송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 두 분야에서 모두 전문성을 갖추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한 후, 이를 소송에서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 언어로 정리해 내고, 의료과실을 입증하여 인과관계를 증명해냅니다. 변호사나라를 통해 의료소송을 다루는 변호사들을 만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의료'분야 변호사

백도연 변호사
  • 주요분야이혼·가정,의료,부동산,행정
  • 취급지역서울,경기
  • 방문상담 가능 전화상담 가능 출장상담 가능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태호 변호사
  • 주요분야형사·범죄,의료,지적재산권,부동산,기업법무
  • 취급지역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충남,광주,경북,대구,경남,울산,부산,세종,전북,전남,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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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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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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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색전증으로 산모가 사망한 경우 의사책임이 없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