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적의 외국인 甲이 국내에서 13년 동안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 퇴거명령을 받고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불인정결정통지를 받은 사안입니다.
중국 및 라오스 국적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경우 중국 정부로 부터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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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국인'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