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공법상의 적용에 관련된 법률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입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및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소송에는 당사자의 불복 및 이의 제기,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이 있습니다.
- 주관적 소송으로는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대립하는 대등 당사자 간의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 객관적 소송으로는 민중소송(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 기관소송(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특별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분쟁 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제소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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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승소 사례

구민혜 변호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7구합77299, 2018누3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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