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저작권자인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불법으로 게시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를 게제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수 있
선사용상표인 "장수돌침대"의 권리자 甲주식회사가 "장수생"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등록상표 "PARK HILL", "파크힐"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등의 표장을 사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상담
'지적재산권'분야 변호사
변호사, IT 엔지니어, 변리사 이홍섭
이홍섭 변호사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태호 변호사'지적재산권'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