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잠시, 현실에서는 사망신고절차에 따라 7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하고 장례 준비를 하는 등 절차에 쫓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상속 절차입니다. 유산이 적어도, 명의 변경 등의 상속 절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물며 사망자에 빚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 빚을 짊어지게 됩니다. 결국 상속은 돈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상속은 ‘가족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갈등이 빗어지며 특히 피상속인이 유언을 한 경우에는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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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증여된 상속재산이 실제 상속재산이 아님을 밝혀 승소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