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예비군대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내세워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이나 병력
甲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
차의 운전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 제2호)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형사·범죄'에 관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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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