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알리미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초ㆍ중등학교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의 공시 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변경하고, 유치원의 원장명과 설립ㆍ경영자명의 공시 횟수를 연 1회(4월)에서 연 2회(4월, 10월)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시의성 있는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의 성폭력 등 예방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에 대학의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추가하여 연 1회(10월)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0071호

      ▣ 공포일자 : 2019-09-10

      ▣ 시행일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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