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와 수원시의 일부 행정구역이 실질적인 주민 생활권과 불일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용인시와 수원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648호
▣ 공포일자 : 2019-08-13
▣ 시행일자 :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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