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주방 텔레비전을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에서 입주자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으로 조정하고,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비용인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가 분양지연 등으로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인정기간의 상한을 택지의 사용승낙일 또는 택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날 중 빠른 날부터 최대 18개월 등으로 정하며,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3.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사업금융보증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해당 금융보증의 1등급 보증료율을 가산하도록 하고,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에 택배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2.7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추가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648호
▣ 공포일자 : 2019-08-22
▣ 시행일자 :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