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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성립유무 교통사고 2018-07-23 11:40:27
  • 비공개 조회수228735 1
아버지가 골목길을 지나시던 중 차가 아버지 발을 밟고가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넘어지셨다고합니다… 그런데도 그 차는 그대로 쭉 갔는데 50미터도 못가서 다른 사람들이 저지해서 결국 멈추고 차에서 내렸는데 후속조치는 커녕 아버지한테 욕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이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왔고 차주는 경찰서로가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왔습니다. 50미터도 못가서 멈췄는데 이경우도 뺑소니가 성립되나요? 너무 괘씸합니다

변호사 댓글 (1) 2018-07-23 11:42:30

변호사
아버지가 크게 다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뺑소니’ 라고 하는 범죄를 법에서는 ‘도주운전죄’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는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록 50미터도 못 가서 정지했기는 하지만 자의에 의해서 정지한 것이 아닐뿐더러, 아버지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적사항 또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위 ‘뺑소니’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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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뺑소니 성립유무(1) 비공개 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