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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로 승소한 사건 돈 받을 수 있나요? 채권·채무 2018-07-23 11:39:38
  • 비공개 조회수228302 0
3년 전에 지인한테 1억원 사기 당해서 민사, 형사 둘 다 소송했고 승소했습니다. 1년 징역 선고받았구요. 연락 안되다가 얼마 전에 소식 전해들었는데 사업을 시작한거 같습니다. 제가 빌려준 1억에서 한푼도 못받았는데..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변호사 댓글 (1) 2018-07-23 11:42:03

변호사
이미 민사 승소판결을 받으셨으므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채무자의 예금채권, 임금채권, 유체 동산, 부동산 등을 압류 하시면 됩니다. 아직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상태가 아니시라면 재산명시절차, 재산조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판결 확정시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재산을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 재산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신 후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금전을 상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 방법은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