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인의 착오로 잘못 송금을 받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곧바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착오로 송금된 경우에도 ‘신의칙에 의한 보관자 지위’가 생깁니다. 즉 이러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시거나 돌려주지 않으시면 형사상 횡령죄의 책임을 물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시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을 피하시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은행에 연락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