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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관련 궁금합니다 이혼·가정 2018-07-23 11:20:56
  • 비공개 조회수193745 0
저희 어머니 일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랑 사별하시고 5년 전부터 새아버지와 혼인신고는 안하고 사실혼관계로 살고계셨습니다. 저랑 동생도 내키지는 않앗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기도했구여.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명절에 몇번 같이가기두 했습니다. 새아버지가 기술자여서 돈 벌어오시는걸루 어머니랑 같이 생활하셨고 용돈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 (새아버지라고 부르기도싫네요 이젠)이 일년전쯤인가 갑자기 사업 한다고 어머니돈도 빌리고 저희한테도 몇백만원 빌리고 그러다가 저희랑 좀 싸우게됐습니다. 사업이 잘안풀렷는지 어머니랑도 맨날 싸우고하더니 7개월전쯤에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빌린돈 갚는다면서 몇십만원씩 매달보내오고 가끔 카톡도 오고해서 어머니는 그냥 돈벌러 멀리간줄 알고 돈 더 벌면 알아서오겠지하고 냅두셨답니다. 어머니도 중간에 수술땜에 병원도 왔다갔다해서 정신이 없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동생이 이번에 결혼한다고 그 사람이랑도 같이 볼려고 오랜만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카톡을 보니깐 뭔가 좀 쎄해서 알아봤더니 다른 여자랑 살고있다고하네요? 아마 그쪽이랑은 혼인신고도 하고살고있는거 같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어이가 없다고 돈 벌러간줄 알고 기다렸는데 바람난거였다고 엄청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위자료? 같은걸 받을 수가 있나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합니다.

변호사 댓글 (1) 2018-07-23 11:31:08

변호사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한 어머니의 마음이 무척 아프시겠네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로 살고 있는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판례는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법률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파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공동생활관계가 있어야 하고 두 사람 모두 혼인 공동 생활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자녀들이 모두 아버지라고 부르고 명절에 친척들을 같이 뵙기도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밖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부부라고 생각했다는 사정 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사실혼관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따른 것이니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사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게 중요합니다. 언제든 문의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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