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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주인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영업을 합니다 민사일반 2018-06-27 1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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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있는 안경원을 인수했습니다.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데라서 권리금까지 좀 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장사한지 세달 째인데 전 주인이 차로 10분거리 아파트단지에 안경원을 새로 열고 기존 고객들
정보 가지고 있던걸로 기존 고객들한테 문자를 돌렸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제 장사안하다고 해서
동네에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비싸게 들어온건데 전주인을 계약위반 같은 소송하거나 다른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변호사 댓글 (1) 2018-07-23 11:36:09

변호사
힘들게 시작하신 안경원 사업이신데 전 주인으로 인해 걱정이 크시겠네요. 우리나라 상법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을 마련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 주인은 두 분이 특별히 약정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10년간은 동일한 지역에서 안경원을 열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전 주인이 이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전 주인이 현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사업 운영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작성하신 양도양수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꼭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